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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 주사 요법의 올바른 이해 (2)

등록일 2011.12.30조회수 610

의사들의 고백 "신경성형술-PRP 치료 효과의문"

2011/11/03 16:08:44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최은미기자][신경성형술·PRP주사 효과 의문제기..환자는 물론 전문병원들 혼란 예상]서울대 의대 의사들이 로봇수술과 치질 수술 등이 과잉 진료되고 있다는 '고해성사'를 한데 이어 대한척추외과학회도 비수술 디스크 치료 등 고가진료가 효과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며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 PRP주사 보건당국 허가도 안받아=PRP주사는 자신의 혈액 중에서 성장인자가 가장 많은 혈소판을 분리, 농축시켜서 손상된 조직에 주사해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자가혈피주사'라고 부른다. 성장인자가 피보다 3~5배 가량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다.

 

관절전문병원들은 퇴행성관절염이 있는 관절에 주사하면 손상된 연골이나 인대가 재생된다고, 척추전문병원들은 척추 주위에 통증이 있을 때 주사하면 근육인대가 재생돼 통증이 사라진다고 환자들에게 권하고 있다. 비용은 회당 30만원 수준이다.

 

학회 측은 성장인자를 많이 주입한다고 해서 이미 닳아 없어진 연골이나 손상된 인대가 재생된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PRP의 농도나 용법, 적용시기, 시술방법 등도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릎관절분야 전문의들의 학술단체인 대한슬관절학회도 "PRP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것은 아니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지어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았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아직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목적으로 돈을 받고 시술하면 불법이다. 이 때문에 병원들은 포도당주사액을 관절에 주입하는 증식치료와 PRP주사를 함께 시술한 뒤 증식치료만 한 것으로 기록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학회 측은 "신경성형술이나 PRP 모두 건강보험 적용심사를 받으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은 물론 환자대상도 정해지니 간단하게 해결된다"며 "환자들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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