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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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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안내

평촌서울나우병원 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보 안내입니다.

증명서발급

1층 원무창구 이용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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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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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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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발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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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비용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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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수령

- 본인만 발급 가능한 진단서(소견서) : 병사용 진단서, 장애 진단서, 장해진단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 등

- 병사용 진단서 준비물 (3x4cm 사진 2매)

구비서류 다운로드

서류를 출력 후 환자가 자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리스트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1. 환자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환자 나이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이 환자 대신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
· (주민등록증 미발급 시) 학생증[강제 규정은 아님]

- 만 17세 이상 :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리스트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인 신분증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복위임 할 수 없음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진료 안내

1588-2012

평    일AM 9:00 - PM 6:00
(오후 1~2시, 점심시간)

토요일AM 9:00 - PM 1:00

의료진 별 진료시간 및 공휴일 진료 일정은
내원 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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